보안처분 성범죄 처벌 벌금 실형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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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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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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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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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얼마나 기간이 정해지나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선고형량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취업 제한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역시 범죄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Q2. 성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징역형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뒤따르는 처분이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역시 벌금형과 병과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Q3. 성범죄 보안처분의 기간은 감형되거나 조기에 해제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판결로 확정된 보안처분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예: 20년 등록 대상자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클린레코드 제도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잔여 기간의 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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