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는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 있더라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성범죄 사건에서조차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소 의아 하실 수 있습니다.
01. 무고죄 입건율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소율은 떨어지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도 “내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고소한 사람이 전부 무고죄에 걸리자 않는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죠.
이러한 무고죄가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성범죄 입니다.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원칙이 되어감에 따라,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무죄'를 인정받더라도 피해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주변에 소문이 퍼지면, 직장과 학교,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는 기간내에 이미 복구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할 수 있는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 뿐입니다. 허나, 이러한 대응에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나올뿐이고 이마저도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 일쑤입니다.
02.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법 제 11장 무고의 죄 / 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라는 부분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고소인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를 무시한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인정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객관적인 사실로 거짓이 확실하지만 본인이 고소내용이 완전히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의 허위사실 신고를 완벽히 명백히 증명하기에 있어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정말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도 피해 복구가 힘들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에 추후 조금 더 무고죄에 관련하여 판례 또는 양형기준에 강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많은 이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죄판결 후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보다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조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