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불륜 의심스러워 배우자 핸드폰 몰래 보았다가...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불륜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의심스러워 핸드폰이나 pc, 이메일 및 우편 등을 몰래 훔쳐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몰래 보는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핸드폰을 보거나 이메일, 문자, 택배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형법 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내의 우편물을 남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기소된 이유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무리 서로 부부사이라도 하더라도 엄연히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사안' 이라고 보았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02. 부부 사이에도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나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고 있기에 이러한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카톡이나 문자 등을 몰래 보는 행위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택배를 뜯어 열어보는 것도 비밀침해에 해당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비밀을 침해한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유무가 비밀침해죄 성립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것인지 인지하고 침해했는지, 아니면 타인의 것인지 모르고 침해를 한 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무심코 침해를 하거나 본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침해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도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같이 밀접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비밀침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을 수 있기에 비밀침해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내 물건을 만지거나 훔쳐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밀침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봉함되어 있거나 장치가 있는 것을 개봉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정보통신망 및 택배 운송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비밀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와 같은 사건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라며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