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지며 오픈카톡방 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 범죄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 회복이 어렵기에 사실 적시 시 최대 3년, 허위 사실 적시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비대면 사회와 오픈카톡방의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만남보다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간에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인해 부담에서 벗어난 새로운 만남의 양상이 점차 확산되면서 불특정한 익명의 다수와 어울릴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카톡방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에서 범죄 행위로부터 노출이 될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오픈 카카오톡 방을 이용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피해를 입게 되어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률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2.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법적 규정

온라인을 통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명예훼손 범죄가 일반인에게까지 전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률과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및 신분, 지위, 인격 등에 해를 가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적시, 처벌 차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으로 적용되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카카오톡방의 경우 공간 특성상 단시간에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및 분석을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04. 온라인 명예훼손, 신속한 대응이 핵심

​정보통신망 특성 상 여러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대문에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렸다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픈카톡방의 경우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히 조지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오픈카톡방 명예훼손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죄목이 명확히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주관적 확신에 근거했거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Q2.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제3자가 대신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고발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Q3. 오픈카톡방에서 익명 작성자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접속 IP 기록, 휴대전화 번호 등 가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여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Q4.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삭제했는데도, 누군가 캡처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 증거가 되나요?

    네, 디지털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본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촬영한 캡처 화면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서버 기록에 대한 포렌식 등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의 전송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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