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편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수사하면? 오래 걸림!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사기와 횡령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에 집중하는 반면, 횡령죄는 개별적인 영득 행위를 모두 특정해야 하므로 수사가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기 사건을 횡령 방식으로 수사하여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 구별법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사기와 횡령, 경계에서 길어지는 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와 횡령이 애매한 경우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 및 행정 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 전수입니다.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경험이 있다면, "사횡횡"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즉 사기와 횡령이 애매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는 아래 링크의 판례에 대한 경찰공무원, 검찰직, 변호사시험 등 수험생들의 암기법입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어떤 분이 분명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1년 6개월이 넘게 수사 진행이 없다며, 제게 자문을 구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수사관님이 전형적인 횡령죄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수사관님이 위 판례를 기억하시고, 사기 횡령 헷갈리면 횡령이지, 라는 생각으로 횡령죄 수사를 하고 있어서 오래 걸리게 된 것 같은데요. 사기를 쳐서 편취한 물건을 팔아 먹는 경우, 당연히 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위 판례를 결론만 암기하여 적용하다보니, 편취한 물품의 각 처분행위를 다 특정하려고(횡령죄의 수사방식이죠), 오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02. 사기와 횡령 구별법

구체적으로 사기와 횡령이 언제나 횡령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나, 사실 사기가 선행하는 경우, 사기가 성립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고,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시도 들어드리고, 간단하게 그림도 그렸더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사관님 좋아하시길래, 힘을 얻어 공개적으로 포스팅을 올립니다.

가. 사기죄의 예시

사기와 횡령이 애매하게 보일 때 구별에 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B라는 사람은 사실 A라는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살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에 사려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A에게 해당 물건을 전달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B가 해당 물건을 팔고 있는 피해자에게 A라는 사람이 물품을 얼마에 구매하기를 희망하니 자신에게 물품을 넘겨주면, A에게 팔고 판매 대금에서 일부만 수수료조로 빼고, 나머지를 모두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인도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B에게 속아 해당 물건을 B에게 넘겨주면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B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살림살이를 함께 쓰고 있는 동거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A의 동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B의 죄책이 “횡령죄”나 “배임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 사기죄와 횡령죄의 수사 방식차이

두번째는 사기죄와 횡령죄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간 장기화와 행정 소요(범행 일시 장소 금액 특정하여 범죄일람표 작성)를 일으키는 주범 횡령죄의 수사 방식과 사기죄의 수사 방식 차이입니다.
ex) 개당 1만원짜리 물건을 피해자에게 개당 10만원짜리라고 기망하고 개당 5만원에 파는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4만원 물건의 실제 가치인 1만원과의 편취한 금액 5만원과의 차액인 4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출한 5만원 전체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물건을 1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1만개 거래하기로 하였고, 대금을 지불 받는 것이 아니라 개당 5만원짜리 물건 1만개와 교환하기로 하였고, 가해자는 이렇게 확보한 개당 5만원짜리 물건 1만개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개당 4만원에 여러 사람에게 수 년에 걸쳐 수백, 수천번 판매하여 현금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시에서 “사기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해자가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져 A 물건과 교환할 B 물건을 가해자에게 언제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를 확인하면 구성요건적 행위의 입증은 족하고,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B 물건을 그 뒤에 얼마에 누구에게 각 어떻게 팔았는지(불가벌적 사후행위인 ‘가해자의 처분행위’입니다)는 필수적인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상)횡령죄” 사건이었다면, 가해자가 아직 피해자의 소유인 B물건들을 각각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가 각 구성요건적 행위인 ‘영득행위’이므로,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하여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 행위가 수년간 수백, 수천번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그런 횡령죄의 수사는 더뎌질 수 밖에 없고, 피의자 스스로도 수백, 수천번의 거래를 모두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현금 거래 등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았으면 더욱 어렵겠습니다).

03. 수사 실무와 해결 팁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상 처분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구성됩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요 과제입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가해자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한 영득의 의사’를 외견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즉 ‘영득행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수사는 구체적인 ‘영득행위’의 일시, 장소, 횡령액 등을 밝히기 위해, 재고 물품의 각 사적 처분 시기와 수량 등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를 듣고, 수사기관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 만약 여러분이 사기로 누군가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가 너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물건의 처분을 하나하나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사기"를 "횡령"으로 수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괜히 수사관님 교체하라고 청문감사관실 민원 넣지 마시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법리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링크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링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처음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횡령으로 죄목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리 검토 결과 다른 죄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죄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명 변경 또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며,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부합하는 죄명이 적용되도록 조력합니다.

  • Q2. 하나의 사건에 사기와 횡령이 섞여 있는데, 고소장을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접수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고소장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상세히 기술하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이를 분리하면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기망의 고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리 접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Q3. 사기와 횡령 중 어느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형량이 더 높은가요?

    법정형 자체는 사기죄가 더 높습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두 죄 모두 가중 처벌되지만, 기본 형량의 상한은 사기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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