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절도죄 고소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길 때 성립하며, 단순 절도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유무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2026년 최신 양형 기준에 따른 절도죄의 법리적 특징과 대응 전략을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기에..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 피해를 주게 된다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려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는데요.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쓰이게 된다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일지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절도죄와 그에 대한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어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02. 불법영득의사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처벌에 따라 선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의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 수사중 고의성 입증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의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강도, 공갈, 횡령죄 등이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한 가지의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혐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 하나 만으로는 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절도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절도죄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궁핍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절도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시달리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금전 등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취하는 행위는 분명 절도 행위에 해당하며, 사소한 물건을 절도 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에 적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처럼 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불법영득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줄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외어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절히 소명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어 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링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링크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타인의 물건을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단순하게 물건을 빌린 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점유를 이탈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보다는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빌리는 척하며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장시간 점유했다면 사용절도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Q2. 상습 절도와 일반 절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습 절도는 절도의 습벽(버릇)이 인정되는 경우로, 형법 제332조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보다 실형 선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위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Q3.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물건을 옮긴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간 경위, 점유 시간, 반환 의사의 유무, 물건의 가치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원히 가질 생각이 없었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건의 본래 가치를 소모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4. 절도죄 초범과 재범은 형량 차이가 큰가요?

    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고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벌금형 선택이 아예 불가능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절도·특수절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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