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무원 수사 개시/종결 통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현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수사종결통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공공기관운영법 개정(2024. 3. 26.)에 따른 변화
2024. 3. 2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가 개정되직무 관련 범죄 외에도, 성매매, 성범죄, 음주운전죄, 음주측정불응죄의 4가지 범죄에 대한 통보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은 “위 4가지 범죄를 제외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바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피의자 변호인의 적극적 어필이 있는 경우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아가 품위유지의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안임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개시(종결)통보 대상이 아님을 어필해줄 변호사를 사건 초기에 바로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현직 공무원의 신분 조회 현실과 징계 최소화 전략
공무원이라면 연금공단 D/B가 활용되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고, 가급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정이나, 즉결심판/기소유예 등을 활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징계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적 영역에서 벌어졌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기타 법령 준수 의무 등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 사유가 많으니, 형사처벌도 최소화하고, 징계절차도 대비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