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개시(종결)통보에 대하여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는 직무와 무관해도 통보 대상이 됩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직무 관련성'을 차단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공무원 수사 개시/종결 통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현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수사종결통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공공기관운영법 개정(2024. 3. 26.)에 따른 변화

2024. 3. 2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가 개정되직무 관련 범죄 외에도, 성매매, 성범죄, 음주운전죄, 음주측정불응죄의 4가지 범죄에 대한 통보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은 “위 4가지 범죄를 제외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바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피의자 변호인의 적극적 어필이 있는 경우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아가 품위유지의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안임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개시(종결)통보 대상이 아님을 어필해줄 변호사를 사건 초기에 바로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현직 공무원의 신분 조회 현실과 징계 최소화 전략

공무원이라면 연금공단 D/B가 활용되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고, 가급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정이나, 즉결심판/기소유예 등을 활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징계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적 영역에서 벌어졌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기타 법령 준수 의무 등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 사유가 많으니, 형사처벌도 최소화하고, 징계절차도 대비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링크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링크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링크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수사기관에 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업을 인지하지 못하면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공무원 연금 D/B 조회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 단계에서 직업 조회가 더 철저해지는 추세입니다. 신분을 숨기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통보 이후의 징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Q2.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건'인데도 무조건 소속 기관에 통보되나요?

    공무원·교원: 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통보됩니다. 품위 유지 의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성매매, 성범죄,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4가지는 사적인 일이라도 법적으로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안(예: 단순 폭행, 재물손괴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Q3. 수사개시 통보가 가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어 월급이 깎이게 되나요?

    수사개시 통보가 온다고 해서 100%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위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구속 수사, 중대한 성범죄 등) 소속 기관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 Q4. 수사 개시 통보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해당 범죄가 법에서 정한 '통보 대상 4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혐의가 경미하다면 즉결심판이나 반의사불벌죄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 통보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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