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01. 공무원 수사 개시/종결 통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현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수사종결통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종결통보의 대상이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바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피의자 변호인의 적극적 어필이 있는 경우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아가 품위유지의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안임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개시(종결)통보 대상이 아님을 어필해줄 변호사를 사건 초기에 바로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연금공단 D/B가 활용되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고, 가급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정이나, 즉결심판/기소유예 등을 활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징계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적 영역에서 벌어졌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기타 법령 준수 의무 등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 사유가 많으니, 형사처벌도 최소화하고, 징계절차도 대비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