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투자 사기, 계좌 제공으로 범죄에 연루
최근 투자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한 은행에서 부정계좌 등록 사실을 모르고 인출하려던 3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남성을 수사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계좌는 2019년 당시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며 주식리딩사기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는 한 달에 1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계좌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말하며, 사용 시도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잡히지 않는 이상 추가로 추적하여 검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 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02. 편안한 금융 거래,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
금융 거래의 간소화로 인해 현금이 아닌 카드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개인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언제 범죄에 연루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불법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된다면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기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사건 당시 사기 행위라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느닷없이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jpg?type=w773)
.jpg?type=w773)
03. 타인 범죄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 확보와 변호인 조력 필요
.jpg?type=w77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당시 본인이 사기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상세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상황에 몰려있을수록 더욱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