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5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범죄 인식 여부를 소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투자 사기, 계좌 제공으로 범죄에 연루

최근 투자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한 은행에서 부정계좌 등록 사실을 모르고 인출하려던 3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남성을 수사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계좌는 2019년 당시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며 주식리딩사기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는 한 달에 1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계좌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말하며, 사용 시도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잡히지 않는 이상 추가로 추적하여 검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 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02. 편안한 금융 거래,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

금융 거래의 간소화로 인해 현금이 아닌 카드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개인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언제 범죄에 연루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불법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된다면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기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사건 당시 사기 행위라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느닷없이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03. 타인 범죄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개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금통장이나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자신 또한 원인제공자가 되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조 및 변조까지 발생하였다면 중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을 위해 타인의 권한에 대해 대가를 주고 양도 및 알선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내 금융 기관에 금융질서문란이라는 코드로 등록되어 5년간 거래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 확보와 변호인 조력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당시 본인이 사기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상세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상황에 몰려있을수록 더욱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링크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링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법리적으로는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보냈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정황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기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능동적으로 소명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Q2.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실제 범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넘겨준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Q3. 범죄에 사용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발생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형사상으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계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계좌주가 접근 매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형사 단계에서의 유리한 처분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전자금융·컴퓨터사기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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