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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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법리적으로는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보냈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정황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기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능동적으로 소명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2.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실제 범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넘겨준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범죄에 사용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발생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형사상으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계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계좌주가 접근 매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형사 단계에서의 유리한 처분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전자금융·컴퓨터사기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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