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최근 스토킹 범죄, 법 개정 요구 확산
최근 잇따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6건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 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신당역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도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2.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관련 범죄는 각자 다른 양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올해 1월 8백여 건, 2월 1천4백여 건, 3월 2천3백여 건으로 실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자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개정과 형량에 대한 기준 등을 기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3.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유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좌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회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04. “스토킹,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과거와는 달리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정도로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또한 애정 표현의 방식이 아닌 공포심과 불안감을 형성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05. 강화되는 스토킹처벌법,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0m내 접근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피해자의 잠정조치 직접 청구 , 스토킹 가해자 현행법 체포 조항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사건의 첫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수의 승소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옆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