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성립 요건은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무심코 보낸 메시지나 반복적인 전화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며,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따라 더 무거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사소한 연락이 범죄로 번지는 지점과 초기 대응의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소통의 양면성

IT기술과 네트워크망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매우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와 이면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개인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SNS 등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통신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되고 쉬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SNS 나 문자,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부호나 음향, 문자 및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위법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에 다른 책임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불안감조성죄와 스토킹처벌법 연계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안감조성죄의 수위가 상당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불안감 조성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감조성죄로 신고를 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 사건 언루 시 초기 대응과 변호인 조력 가능성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이더라도 주의하는 것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관련 처벌  법안도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카톡이나 전화를 몇 번이나 해야 반복적인 행위로 처벌받나요?

    법은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를 보면 단 하루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며칠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사이의 시간 간격과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Q2. 일반적인 연락(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 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전달' 자체에 집중하는 반면, 스토킹법은 온라인을 포함해 주거지 인근 대기, 미행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괴롭힘'을 다룹니다. 또한 스토킹법은 사회적 위해도가 더 크다고 보아 벌금형의 상한이 훨씬 높고, 2023년 개정 이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Q3.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했어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상호 간의 대화였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면 그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 Q4. 사과를 위해 연락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사과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조차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공포를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주거지 인근 대기 등)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모든 소통과 사과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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