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소통의 양면성
IT기술과 네트워크망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매우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와 이면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개인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SNS 등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통신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되고 쉬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SNS 나 문자,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부호나 음향, 문자 및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위법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에 다른 책임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불안감조성죄와 스토킹처벌법 연계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안감조성죄의 수위가 상당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불안감 조성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감조성죄로 신고를 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 사건 언루 시 초기 대응과 변호인 조력 가능성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이더라도 주의하는 것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관련 처벌 법안도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불안감조성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다가 벌금형이 나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