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성립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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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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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카톡이나 전화를 몇 번이나 해야 반복적인 행위로 처벌받나요?
법은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를 보면 단 하루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며칠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사이의 시간 간격과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Q2. 일반적인 연락(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 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전달' 자체에 집중하는 반면, 스토킹법은 온라인을 포함해 주거지 인근 대기, 미행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괴롭힘'을 다룹니다. 또한 스토킹법은 사회적 위해도가 더 크다고 보아 벌금형의 상한이 훨씬 높고, 2023년 개정 이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했어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상호 간의 대화였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면 그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Q4. 사과를 위해 연락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사과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조차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공포를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주거지 인근 대기 등)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모든 소통과 사과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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