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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범죄

최안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동차 번호판 관련 범죄.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벌금·과태료 대상이 되고, 번호판을 위조하면 공기호 위조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03.15

1. 문제점

자동차 번호판이 공기호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는 것이 범죄행위이며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0(자동차등록번호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10조제5(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8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0조제5(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법률에서 보듯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텔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것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 범죄의 단속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238(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공무소에서 만드는 식별 기호라는 점에서 '공기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번호를 가진 차량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 위조가 다소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공기호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행사할 목적에 관해 대법원은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관련 범죄

2항과 3항 이외에도 위조된 번호판을 이용하여 주차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파트 공용주차장을 관리 주체의 명시적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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