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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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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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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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번호판이 더러워져서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고의로 가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면할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300만원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깨끗하게 닦거나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Q2. 종이로 번호판 숫자를 살짝 바꿔서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범죄인가요?
네, 자동차 번호판은 법적으로 '공기호'입니다. 이를 종이 등으로 위조하여 실제 번호인 것처럼 행사했다면 형법상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Q3. 호텔 주차장에서 번호판 가림막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생활 노출 방지 목적이며 교통 행정이나 범죄 단속과 무관한 장소에서의 행위는 무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주행 중이나 단속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4. 위조 번호판인 줄 전혀 모르고 차량을 운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은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위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부착했거나 정황상 알 수 있었음에도 운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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