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료 시·수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광고 가능할까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아래 각 두 가지를 한 조항 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한 유인 알선 금지
- 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을 위한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과거에는 의료 광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2003헌가3결정을 통해 의료 광고가 유인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모든 의료 광고 행위가 곧바로 영리 목적의 유인이나 환자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한편 의료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법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 광고를 통해 비급여 시술 할인에 대한 소식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라면,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의광심에서는 진료비용의 표기가 있는 경우 심의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예컨대,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것만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부담금 할인을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이를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1-1. 실손 보장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은?
2023. 11. 20.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소위, '의사 면허 취소법(면취법)'입니다.
이러한 면취법을 생각하면, 실손 보장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은 더욱 면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당장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손이 가능한 비급여와 실손 불가능한 비급여 사이에 과도한 차별적 할인 혹은 실손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차별적 시술은 보험사기나 유인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보장 종류에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실손 보장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하여 실손 보장 적용되는 부분과, 실손 보장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할인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만 보험 사기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2. 비급여 시술 가격,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원내 게시해 두었는데, 내려야 할까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면제 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포함한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에 게시하는 비급여 시술 가격표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게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03. 홈페이지에 비급여 시술 가격을 고지해도 괜찮을까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대부분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는 통상적으로 3개월 평균 DAU(일일 활성 사용자)가 10만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광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할 매체는 아니죠. 다만, 의료 광고에는 해당하는데요. 즉,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 광고인 셈입니다. 따라서 의광심의 사전심의는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원내 알림판이든 홈페이지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해 고지하는 것은 법령상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이는 광고로 볼 것이 아니지만, 홈페이지 중 비급여 항목 가격의 고지를 넘는 광고 부분은 제56조 제2항 제13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기준은?
그렇다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할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 광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인의 폭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래 정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른바 변칙 세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칙 세일 : 원가를 높여 마치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할인율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적인 행위.
e.g. 정가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라고 표기해 놓고 90% 폭탄세일이라고 광고하는 것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할인, 면제의 대상이 누구이고, 할인, 면제 전의 금액은 얼마이며, 할인, 면제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거짓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05. 가이드라인 개정판의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예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는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에 대해 여러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사례별로 어떤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테일 없이 단순히 위반 사례로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가이드라인의 모호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각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며,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첫 번째 사례의 이미지를 보면, '49% 할인'이라는 문구가 유독 크게 강조되어 있고, 나머지 문구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49% 할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인 것처럼 해석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도10542 판결은 '청소년 대상 여드름 관리 50% 할인' 광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49% 할인'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광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위반 요소는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진료비용이 최대 49%의 할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할인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오인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더하여, 이 사례는 비포앤에프터 비교 사진 부분에서도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왼쪽(비포) 사진은 꾸미지 않은 맨얼굴, 오른쪽(에프터) 사진은 풀 메이크업 상태로 촬영되어 있어, 이전 가이드라인(36면)과 개정판 가이드라인(67면)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동일 조건에서 촬영'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례 2.>

두 번째 사례 이미지를 보면, 광고 문구가 차례대로 '모든 수술 30~60만 원 특별 할인', '당일 수술 10만 원 추가 할인', '평일 야간 수술(화·수·목) 10만 원 추가 할인'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모든 수술 30~60만 원 특별 할인'이라는 문구가 문제인데, 할인 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세 번째 사례는 수능 철에 자주 볼 수 있는, 수능 수험표 지참 시 할인 광고 유형입니다.
해당 광고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교정 진단비를 1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수능 응시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할인은 진단비와 진료, 시술, 수술비용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유인적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시 교정 진단비가 통상 5~1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위 사례는 과도한 할인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들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까지 다투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06. 오늘의 글 총정리! 의료법 위반되지 않는 광고 하는 방법
[의료법 위반 판단 기준]
- 할인이 가능한 항목과 기간, 금액, 대상 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 없이 명확할 것.
- 패키지 할인 시 단일 개별 항목의 가격이 표시되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을 것.
- 1회 정가에 비추어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것.
- 의광심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전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매체에 광고할 것.
즉,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나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공정한 의료 경쟁 질서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