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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시 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기준·계산 방법·미지급 시 처벌과 대처법, 도산대지급금 제도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6.01.05

0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받는 돈입니다.
국가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원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0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정 근로 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둘째.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계속하여서 한 사업장에 근무(육아휴직 포함)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보다 법의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 수 ÷ 365일)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근무 기간과 월 급여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게 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납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면 조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회사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은 물론, 체불된 임금의 일부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년분, 체불 임금 3개월분이 최대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1. 계약서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주 10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 한 시간은 주 14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참고일 뿐,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신저 내용 등으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사업장이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엔 아쉽게도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어져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동일 사업체에서 다시금 8개월을 일했다면 총 16개월의 근속이 되는 것이 아닌, 각각 8개월씩의 근속만을 인정받는 것이죠.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11개월마다 다시 재계약을 맺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11개월 계약 후 다시 11개월 연장 계약을 맺었다면 이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노동사건에 경험이 많은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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