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Q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증거 수집 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때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되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고 후 퇴사해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임금·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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