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보상 받고 싶다면 방법은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해자는 내부 신고나 노동청을 통해 대처할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

■ 언어폭력 : 욕설, 모욕, 비난 등
■ 신체적 폭력 : 폭행, 강요 등
■ 심리적 폭력 : 압박, 협박, 명예훼손 등
■ 인사 불이익 : 승진 및 처우 악화 등
(인사 불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듦)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02.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내부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2. 회사가 속한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

이러한 신고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신고는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신고에 앞서 피해에 대한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수집할 증거의 예를 들자면, 녹음파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업무 지시 메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상황을 목격한 동료, 즉 참고인의 진술과 탄원서 등이 매우 중요하기에 참고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업무 일지나 일기장 등 피해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기록도 보조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로 가해자를 인사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치료비(정신과 진료)도 포함됩니다.


04.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 행위에 따라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처벌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성범죄,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형사법에 적용되는 가해 행위라면 형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릴 수도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는데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및 업무 서류를 책상에 던지거나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하여 부하직원이 퇴사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직장 상사는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피해를 본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 같은 법적 근거와 연결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원/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한해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피해 사실에 법적 원칙을 적용하기는 다소 힘들 수 있는데요.
'괴롭힘은 잘못된 일'이라는 상식과 '법적으로 위법하다'라는 법리적 요건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 피해를 법리적 요건(민사 일반 원칙)에 결합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링크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 링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근로기준법 링크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Q2.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증거 수집 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때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되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신고 후 퇴사해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임금·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