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몰카유포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정법 시행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소지나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사법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와 포렌식 수사에 대비한 올바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우리나라의 국민 전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캠코더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동영상을 찍고 편집마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해지며, 그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촬영이라든가 음란물 제작 같은 범죄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0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수위 강화

법정형 개정 및 소지 · 시청자 처벌 규정 신설

모두가 알고 계신 N번방 사건과 정부의 여권 신장 강화 방침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이전과 같은 경우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지만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촬영된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위 촬영물을 소지,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을 한 경우만으로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규정 또한 생겨났죠. 몰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유죄 추정 경향과 일관된 진술의 증거 능력

사법부의 기소율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유죄 추정에 이를 정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무죄 처분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 들어 피해자 진술 이외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성립하고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경우엔 유죄로 보고 법원에 판단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이 뒤엎어져 버린 점이 우려스럽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분간은 흔들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더 적절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진 겁니다.

[법원 판결 사례 1] 한강 전신 촬영 및 단톡방 유포 사건

피고인은 한강에서 옆 편 계단에 짧은 핫팬츠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음주를 하던 A의 측면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카톡 단톡방에 "한강에 이쁜이들. 와. 말 걸어 볼까?"라는 내용의 톡과 함께 사진을 게시함으로 유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이 전신사진이었음에도 A를 특정해 찍은 사진이 확실하고, A가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던 탓에 허벅지 대부분이 노출되어 전체적인 초점이 허벅지에 맞춰져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로써 피고인이 촬영하고 반포한 사진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이유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2] 합의하 촬영물의 사후 반포 사건

피고인은 B와 성관계 도중 입으로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는 장면을 합의하에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B의 연인인 C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B의 신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연한 촬영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과 잘못된 대응의 위험성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편하게 사진을 찍다 보면 우연히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우연히 촬영된 사진이 하필 노출이 심한 상태의 의류를 입고 있던 사람이라면 오해를 사게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결과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환경에서의 올바른 항변 전략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보편화되고 있어 삭제한 촬영물들은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며, 촬영 자체를 부인했을 경우 그 후 진술 자체에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촬영이었던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특정 부위만 부각하여 찍은 게 아닌 점을 적극 어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각도와 촬영 횟수, 방향, 신체 특정 부위의 비중 등 다양한 요소가 법리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02. 결어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 리스크와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같은 경우가 있고, 취업 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 부착, 성교육 이수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오히려 더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미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촬영된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의 각도, 거리, 의도, 그리고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신사진이라 하더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이 있는 부위를 강조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2. 촬영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가요?

    네,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메모리 영역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원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적인 데이터 훼손은 삼가야 합니다.

  • Q3.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지인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자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4.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현행범 체포가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여부, 그리고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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