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유흥탐정에 남친 번호 의뢰한 것이 처벌 되나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유흥탐정을 통한 사생활 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자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며, 전화번호 조회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공범 처벌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형사 고소 위험은 있으나 법리적 방어 기회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유흥탐정 사이트 이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이재희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및 제72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한 경우, 이를 새로 취득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 소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로 얻은 유흥업소 출입 사실 등이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쟁점

신용정보법 제40조는 특정인의 소재나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도5525)에 따르면,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 역시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보호 가치가 낮은 특정 사생활에 대해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유흥탐정 의뢰 행위로 인해 형사 고소나 공소 제기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의 법적 보호 가치와 신용정보법의 해석 범위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링크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유흥탐정에 조회를 의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현행 신용정보법상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뢰를 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법리적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한 경우,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3.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으면 의뢰자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운영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뢰자의 경우 조회한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법적 보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법리적 다툼을 통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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