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에 남친 번호 의뢰한 것이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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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유흥탐정에 조회를 의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현행 신용정보법상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뢰를 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법리적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조회한 경우,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으면 의뢰자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운영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뢰자의 경우 조회한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법적 보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법리적 다툼을 통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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