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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유흥탐정"에 남친 번호 의뢰한 것이 처벌 되나요?

이재희 변호사가 남자친구 전화번호 조회나 유흥탐정 의뢰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과 법적 방어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18.09.21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에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였습니다. 제가 처벌될 수 있나요?


1. "유흥탐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개설자의 처벌은 불가피해보이나, 단순 의뢰자들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2가지 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 제7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의뢰하셨다고 하셨는데, 의뢰인은 원래 남자친구의 번호를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2) 그렇다면 "해당 핸드폰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문의, 출입 사실"이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가 될텐데,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자를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재판 중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호.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호.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과거 흥신소 의뢰가 문제가 되었을 때, 대법원이 2012. 9. 13. 선고한 2012도5525 판결에서 사생활조사를 "업"으로 하는 업자를 처벌하는 위 규정이 반드시 공범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 즉 "대향범"이 아니므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위 범죄의 형법총칙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 흥신소가 정상적인 기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2)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정상적인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면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할 수 있으나, 애초 법체계상 보호 받을 가치가 없는 사생활에 대하여서까지도 이 사건 규정을 이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 고소 및 공소제기의 위험이 있으나, 법리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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