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촉법소년 성범죄"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건 아니야....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처분이 가중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건 초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화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의 급격한 하향화 추세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의 주요 연령대가 20대와 10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3월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ㆍ유통사범 449명(423건)을 검거하고,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피의자 통계 분석
이러한 사건 중 범죄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ㆍ강요를 통해 성영상물을 제작한 성착취물 유형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 피의자의 39%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20대이고, 33.6%에 해당하는 피의자 연령대가 10대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 성범죄 중 성매매 강요 가해자 평균 연령이 34.7세와 음란물 제작 가해자 평균 연령이 35.9세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9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18.3세, 음란물 제작 가해자 평균 연령이 25.1세로 4년 사이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10세 가까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디지털 성범죄의 폭증
10년 전까지는 주요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여 범하는 행위의 범죄가 대다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고 능수능란한 10~20대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과 촉법소년 성범죄 문제
실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영상ㆍ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는 10대 피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촉법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부터 있어왔던 잘못된 문화가 시대에 맞게 변하며, 더 이상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자를 낳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법적 정의와 형사책임 능력의 한계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고, 형법 제9조에 의거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있어 촉법소년들은 법적으로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해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가중 경향과 재범률 실태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꼽으라면 성범죄와 촉법소년 범죄가 있겠는데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실제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범죄의 유형이 잔혹한 경우가 많아져 최근 법원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강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1호~10호의 처벌 수위 기준
1호에서 7호까지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신체의 제약을 가하지 않는 성인 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반면 8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실상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물론 이 경우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라도 최대 15년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처분 가중 적용
게다가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법원에 회부된 이력이 있다면, 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 또한 성인의 전과 이력처럼 적용됩니다.

03.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연루되었다면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심한 대응의 위험성
어차피 형사처벌은 피해 간다는 생각에 가끔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조차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게 굴거나,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이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지만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온전히 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통한 소년원 송치 리스크 방지 전략
물론 이것을 떠나서 무엇보다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간에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함이 옳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간다면 앞으로 학업 등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소년법상 화해권고 조항과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 조항에서도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는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며 법이 재차 개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그에 마땅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맞기 때문에 어른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경위 파악과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 온 환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외면하지 말고 고루 살펴야 하겠으며, 촉법소년들 또한 어른이 내밀어 주는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므로,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링크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만 14세 미만이면 전과가 안 남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록에 아예 안 남나요?

    형법상의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 및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록에는 남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다른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판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기록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Q2.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하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거나 제작물의 수위가 높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Q3. 부모가 대신 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배상 규모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심리 치료비, 성착취물 삭제 및 모니터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유포 범위가 넓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Q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와 법원 보호처분은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부의 행정적 징계 절차이며, 법원의 보호처분은 사법 기관의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를 통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자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각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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