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에 주요 연령대가 20대와 10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서 3월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법 449명(423건)을 검거하고,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중 범죄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성영상물을 제작한 성착취물 유형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 피의자에 39%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20대이고, 33.6%에 해당하는 피의자 연령대가 10대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 성범죄중 성매매 강요 가해자 평균 연령이 34.7세와 음란물 제작 가해자 평균 연령이 35.9세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9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18.3세, 음란물 제작 가해자 평균 연령이 25.1세로 4년 사이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10세 가까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주요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여 범하는 행위에 범죄가 대다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고 능수능란한 10~20대에 의한 디지털성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실제 인공지능등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영상*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는 10대 피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촉법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부터 있어왔던 잘못된 문화가 시대에 맞게 변하며, 더이상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자를 낳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고, 형법 제9조에 의거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있어 촉법소년들은 법적으로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해간다고 착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꼽으라면 성범죄와 촉법소년 범죄가 있겠는데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되며, 실제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범죄의 유형이 잔혹한 경우가 많아져 최근 법원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강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 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신체의 제약을 가하지 않는 성인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반면 8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실상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물론 이경우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라도 최대 15년까지의 징역을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법원에 회부된 이력이 있다면, 더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 또한 성인의 전과이력처럼 적용 되어 집니다.
03.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연루되었다면
어차피 형사처벌은 피해간다는 생각에 가끔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조차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게 굴거나,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이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지만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온전히 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떠나서 무엇보다 촉법소년이던 아니던간에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함이 옳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원할하게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비교적 낮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간다면 앞으로 학업 등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소년법 제25조 3항인 화해권고 조항에서도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 보호 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며 법이 재차 개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그에 마땅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맞기 때문에 어른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 온 환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외면하지 말고 고루 살펴야 하겠으며, 촉법소년들 또한 어른이 내밀어주는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르므로,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