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고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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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른바 '빨간 줄'이라고 불리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아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Q2.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도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라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명백하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되, 객관적 증거가 가리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Q3.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나요?
네, 벌금형 역시 유죄 판결이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될까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구속 사유(증거 인멸 및 위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 등 제 3자를 통해 안전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성사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직장·군대 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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