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계약을 수월하게 진행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갈 즈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적지 않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데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난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늦게 주거나 반환을 미루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반환 사건 수는 5백건을 육박하였고, 피해액만 1천억에 달한다고 밝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반드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 전세반환보증보험 이란?"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이렇듯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가입 절차가 쉽지 않고 보증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도 채 되지 않는 세입자들만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며, 임대인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지급명령 등을 통해 대응하여 독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 |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