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신속히 대처해야 하기에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며 피해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이행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 방안과 소송 절차를 요약해 드립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계약을 수월하게 진행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갈 즈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적지 않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데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늦게 주거나 반환을 미루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수는 5백 건을 육박하였고, 피해액만 1천억에 달한다고 밝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반드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 전세 반환보증보험 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이렇듯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가입 절차가 쉽지 않고 보증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도 채 되지 않는 세입자들만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며, 임대인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지급명령 등을 통해 대응하여 독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이란?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명령 이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준비 과정이 꽤나 복잡할 수 있고 시일이 걸릴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승소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링크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꼭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네,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는 종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좋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일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Q3.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절대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짐을 다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유지해온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 Q4.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빠르고 유리한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임대인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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