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신속히 대처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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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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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꼭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네,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는 종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좋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일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절대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짐을 다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유지해온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Q4.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빠르고 유리한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임대인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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