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무방해죄 벌금 신고 처벌 위기라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6년 현재, 배달 앱 리뷰와 상습적 '노쇼'는 단순한 소비자 권리를 넘어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나 위력을 통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찰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자영업자 눈물 짓게 하는 '업무방해죄'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식당에 대해 솔직하고 주관적으로 리뷰를 달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달 리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업체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 중 하나이지만 모욕적이거나 상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리뷰를 좋지 않게 올렸다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간섭을 하여 영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끼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의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신용의 훼손, 위력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경우 피해 사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량의 주문을 하고 노쇼를 하는 경우나 업장의 운영을 방해하는 모욕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진상 손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위기 속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진상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다면 벌금형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심각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유사하지만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방해를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방해를 곧 공권력에 대한 방해로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으며, 경찰을 상대로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느나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다수의 노하우와 승소 경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링크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반복적인 주문 취소나 상습적 과한 요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취소는 소비자 권리일 수 있으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십 번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여 업무 흐름을 끊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실제 매출 손실이나 인력 낭비가 증명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Q2. 업무방해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사건 판결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금,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Q3. 어떤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음주 단속, 출동 현장, 관공서 민원 응대 등)에 가해자가 폭행(밀치기, 멱살 잡기 등)이나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즉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됩니다.

  • Q4. 의도치 않게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던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뿌리치려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경찰 바디캠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업무방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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