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벌금 신고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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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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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반복적인 주문 취소나 상습적 과한 요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취소는 소비자 권리일 수 있으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십 번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여 업무 흐름을 끊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실제 매출 손실이나 인력 낭비가 증명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업무방해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사건 판결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금,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어떤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음주 단속, 출동 현장, 관공서 민원 응대 등)에 가해자가 폭행(밀치기, 멱살 잡기 등)이나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즉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됩니다.
Q4. 의도치 않게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던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뿌리치려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경찰 바디캠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업무방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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