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금전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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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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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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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는데, 카톡으로 나중에 갚을게라고 한 말도 효력이 있나요?
네,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면 이는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2. 헤어진 후에 그때 준 돈 사실 빌려준 거니까 갚아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단순히 사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이 오고 간 당시를 기준으로 대여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에는 증여(선물)의 의사로 주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Q3.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증여받았거나, 과거에 본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약속 등)가 필요합니다.
Q4.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면서 용도를 속였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였고(용도사기), 만약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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