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연인사이 금전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연인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별 후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분쟁이 잦습니다. 생활비나 선물 목적은 증여로, 채무 변제나 사업자금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연인 사이 금전 거래의 위험성

연인사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고 간다면 이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인 사이에서는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금전거래보다 특수한 경우가 많으며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될 것입니다.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 감정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머뭇거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차용증 없이 진행되는 금전 거래의 문제점

서로 관계가 좋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 소홀해지거나 사이가 틀어졌다면 그제서야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하지만 연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변제 기한 또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연인 간 금전거래로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건지조차 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전거래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거나 극명히 갈리는 일도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연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간 빌려준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도와준 것으로 합의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금전 거래의 목적이 단순한 생활비나 선물, 핸드폰 요금 지급일 경우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채무를 갚아주었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에 해당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한 금액이 소액일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서로 나누었던 카톡 기록 등이 증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법적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연인이라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의 경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대여금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링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링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차용증이 없는데, 카톡으로 나중에 갚을게라고 한 말도 효력이 있나요?

    네,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면 이는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Q2. 헤어진 후에 그때 준 돈 사실 빌려준 거니까 갚아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단순히 사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이 오고 간 당시를 기준으로 대여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에는 증여(선물)의 의사로 주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 Q3.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증여받았거나, 과거에 본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약속 등)가 필요합니다.

  • Q4.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면서 용도를 속였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였고(용도사기), 만약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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