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유예의 종류와 전과기록과 취업 시 결격사유.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형사 사건의 결과는 크게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법원 단계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 취업에 지장이 없으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범죄 경력으로 관리되어 공무원 임용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기업은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최한겨레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형사 사건의 과정

아무래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은 판결인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가 어떤 건지, 전과기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판결 전인 분들이라면 유예의 종류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열심히 법적 다툼을 해봐야겠구나 하고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전과라 하면 흔히들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분류해 보자면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관공서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로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에 등록이 되어 신원조회 시 그 사실이 회보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 집행유예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경우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보통 집행유예는 실형 몇 개월~ 또는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죠. 하여 유예 기간이 예를 들어 2년이다 그러면 이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사실이 회보가 되며 유예기간 도과되면 삭제 및 폐기가 되어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범죄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가 되므로, 동종 범죄가 재발할 경우 양형에 있어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 선고유예

다소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기소유예보다는 죄질이 조금 더 무거운 경우지만 그 죄가 경미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한해서 내려지는 판결로 2년을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가 아닌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유예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그 사실이 회보가 되며 유예기간 도과 시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지만 면소 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됩니다.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신원 조회만으로는 범죄경력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기소유예

마지막으로 이제 의뢰인분들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가장 바라시는 기소유예가 있겠는데요. 기소유예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5년간 보관 뒤 삭제가 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형의 법정형에 따라 10년간 보관 뒤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범 기소유예의 경우라면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즉, 기소유예도 5년에서 10년, 소년범의 경우는 3년간 경찰청에서는 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 두 가지에는 모두 결과가 회보되지 않지만 만약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예의 종류를 설명해 드렸는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신원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힘들겠죠.

02.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및 대기업 취업이 불가능한가?

가. 선고유예 이상

앞선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이제 혹시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수가 있으세요. "그럼, 선고유예 이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공무원의 경우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자료 조회, 신원조사가 모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에 제한받습니다. 신원조사를 통해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신원조사는 위법 및 폐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러한 신원조사를 통한 불이익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찌 됐든 사실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선고유예의 경우는 기소유예보다는 다소 제한이 발생하긴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 임용 제한을 달리합니다. 공무원의 종류로는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 시 일반직, 교육, 군무원 등등은 2년간 임용이 제한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시 경찰공무원 등은 2년간 임용 제한이 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임용 제한이 금고형 이상인 것에 반해 경찰공무원 등과 같이 일부는 보다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조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공기업 역시 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는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금고형 이하 선고유예는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나 조회를 통해 드러난 선고유예에 대해선 아무래도 암묵적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집행유예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경우는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느냐?!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만 아니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후에 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포함되므로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임용에 응시가 가능한 반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이후로 2년의 기간이 더 지나야만 응시가 가능하단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경우도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공기업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자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모든 공기업이 그렇지는 않으므로 자격 기준에 있어 해당 기업의 사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는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가 의무인 일부 특정직, 관련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등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서 유예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들어 취업 후 여권,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사를 종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 마치며..

이처럼 오늘은 유예의 종류와 그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어느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나를 알아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대비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나은 삶을 되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셨으면 하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라면 크게 결격사유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긍정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링크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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