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사건의 과정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은 판결인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가 어떤건지 전과기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판결 전인 분들이라면 유예에 종류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열심히 법적 다툼을 해봐야겠구나하고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셨음 좋겠네요. 먼저 전과라 하면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분류해보자면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관공서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로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에 등록이 되어 신원조회시 그 사실이 회보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 집행 유예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경우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보통 집행유예는 실형 몇 개월~ 또는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죠. 하여 유예 기간이 예를 들어 2년이다 그러면 이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사실이 회보가 되며 유예기간 도과되면 삭제 및 폐기가 되어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관 도과 후에는 '범죄 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가 되므로, 동종 범죄가 재발할 경우 양형에 있어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 선고 유예
다소 생소한 단어시겠지만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기소유예보다는 죄질이 조금 더 무거운 경우지만 그 죄가 경미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한해서 내려지는 판결로 2년을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가 아닌 수사자료표중 '범죄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유예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그 사실이 회보가 되며 유예기간 도과 시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지만 면소 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됩니다.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신원 조회만으로는 범죄경력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기소 유예
마지막으로 이제 의뢰인분들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가장 바라시는 [기소유예]가 있겠는데요.. 기소유예는 많이들 알고 계신것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에 등록이 되어 5년간 보관 뒤 삭제가 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형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간 보관 뒤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범의 기소유예의 경우라면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즉, 기소유예도 5년 내지 10년 소년범에 경우는 3년간 경찰청에서는 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 두가지에는 모두 결과가 회부 되지 않지만 만약 기간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예의 종류를 설명드렸는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신원조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힘들겠죠.
2.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및 대기업 취업이 불가능한가?
가. 선고유예 이상
앞전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중에 이제 혹기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 취업을 목표로하고 계신분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수 가 있으세요. 그럼 선고유예 이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이 불가능 한가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마저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일단 공무원의 경우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자료 조회 신원조사가 모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신원조사를 통해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신원조사는 위법 및 폐지가 거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러한 신원조사를 통한 불이익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어찌됐든 사실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한다고 볼수 있겠죠.
선고유예의 경우는 기소유예보다는 다소 제한이 발생하긴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 임용제한을 달리 합니다. 공무원에 종류로는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 시 일반직, 교육, 군무원등등은 2년간 임용이제한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시 경찰공무원등은 2년간 임용제한이 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임용 제한이 금고형 이상인 것에 반해 경찰공무원등과 같이 일부는 보다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공기업 역시 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는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금고형 이하 선고유예는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나 조회를 통해 드러난 선고유예에 대해선 아무래도 암묵적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집행유예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경우는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느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만 아니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후에 임용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경찰공무원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포함되므로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임용에 응시가 가능한 반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이후로 2년의 기간이 더 지나야만 응시가 가능하단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구요.
[공기업]의 경우도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공기업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자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모든 공기업이 그렇지는 않으므로 자격기준에 있어 해당 기업의 사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가 의무인 일부 특정직,관련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등 신원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외여행결격사유를 들어 취업 후 여권,비자발급등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사를 종용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오늘은 유예의 종류와 그에따른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어느 처분을 받았고 그로인해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나를 알아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대비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나은 삶을 되찾으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혹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셨으면하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라면 크게 결격사유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긍정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