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처벌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해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제추행죄 등 관련 법안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피해자 진술 중심의 성범죄 수사에서 억울함을 해소할 법리적 방안을 요약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강력해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더욱 강력하게 선고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관련 범죄가 더욱 강력해지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도 그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제약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2.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통한 불법 촬영 및 배포의 경우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3.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지하철이나 공공 장소, 클럽, 술집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틈을 타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섣불리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오해를 사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대응하시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Q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Q3.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장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나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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