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공동상해 처벌 혐의 가볍지 않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해죄는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 장애까지 폭넓게 포함하며, 2인 이상이 가담한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1.5배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나, 최한겨레 변호사는 고의성 부인과 전략적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여러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소한 상황조차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였지만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말다툼이 아닌 폭력이나 상해가 오고 간 상황이라면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하게 다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공동상해죄 처벌 기준과 적용 범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 외상을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통이나 두통, 수면장애 및 우울증 등이 나타났을 때에도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란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 등이 다른 사람의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이기에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7년 이하의 복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다중이 해를 가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상해 혐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법

만약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폭행을 위해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에 가담하였다면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와 목격자들의 증언,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를 통해 여러 상황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단순 폭행죄와 비교하여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상해죄보다 상대적으로 1.5배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안전한 사건 대응

​공동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여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링크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링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도 공동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면 범죄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말리는 과정이 가해자를 도와 피해자를 붙잡는 행위로 비치거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행동이 순수하게 중재를 위한 것이었음을 CCTV나 증언을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Q2. 현장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데, 제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영상 증거가 없을 때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본인의 행동 간의 연관성 없음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시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 Q3.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 굳이 비싼 합의금을 주고 합의해야 할까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서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