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처벌 혐의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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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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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도 공동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면 범죄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말리는 과정이 가해자를 도와 피해자를 붙잡는 행위로 비치거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행동이 순수하게 중재를 위한 것이었음을 CCTV나 증언을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2. 현장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데, 제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영상 증거가 없을 때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본인의 행동 간의 연관성 없음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시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Q3.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 굳이 비싼 합의금을 주고 합의해야 할까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서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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