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시청 혐의 기준 나이 절대 간단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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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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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는 부모나 보호자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 죄)이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 학교 선생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누구라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Q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부모)과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Q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나요?
가중 처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영리적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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