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청법 스트리밍 시청 혐의 기준 나이 절대 간단하지 않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SNS와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한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은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아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를 통해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가 아청법 사건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삶도 매우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도 눈에 띄게 보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이 SNS를 통한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화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 과같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착취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성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포, 구매, 소장,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판매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안 처분' 이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및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으로써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의 소지가 높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링크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링크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는 부모나 보호자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 죄)이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 학교 선생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누구라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 Q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부모)과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 Q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나요?

    가중 처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영리적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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