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블라인드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온라인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비방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특성상 삭제된 게시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성과 공연성 충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위기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온라인 익명성과 명예훼손 위험

인터넷 및 온라인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 비해 소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보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질수록 이에 따른 문제도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명예훼손이란?

온라인 및 sns 등의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익명성을 이용한 문제가 더욱 지속되고 있어 명예훼손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며, 여기서 '명예' 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유는 없는 것이기에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법적 처벌 기준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을 경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이야기는 단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대응 방법

인터넷의 경우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각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링크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게시글을 올린 뒤 바로 삭제했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수사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순간 성립(기수)합니다. 삭제 전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글을 보았거나 캡처 등의 방식으로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서버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Q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폭로성 게시글을 작성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거론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 직함, 소속 부서, 초성, 혹은 글의 맥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Q3. 공익 목적의 폭로라면 수사 과정에서 증인 진술만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증인의 진술도 참고가 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게시물의 객관적 사실 여부와 공익적 가치를 엄격히 따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의하여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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