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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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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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게시글을 올린 뒤 바로 삭제했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수사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순간 성립(기수)합니다. 삭제 전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글을 보았거나 캡처 등의 방식으로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서버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폭로성 게시글을 작성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거론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닉네임, 직함, 소속 부서, 초성, 혹은 글의 맥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3. 공익 목적의 폭로라면 수사 과정에서 증인 진술만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증인의 진술도 참고가 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게시물의 객관적 사실 여부와 공익적 가치를 엄격히 따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의하여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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