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타인의 얼굴에 동물 사진을 합성하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인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자체가 처벌되며,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및 모욕죄 사건의 핵심 법리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 합성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법률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01. 합성 사진 게시와 형법상 모욕죄 성립

성범죄에 해당하는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에 동물을 합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년 11월)에 따르면,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방송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경멸의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 언어적 모욕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 합성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1,2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03. 강화된 법률 규정 및 대응

가짜 영상이라도 피해자가 입는 실질적 고통과 확산 속도를 고려하여 국회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소지 및 시청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협박 및 강요: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링크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영상이 딥페이크라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기술적인 증명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이미지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AI 기술 등으로 합성된 허위 영상물임을 밝혀냅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에 사용된 얼굴이나 신체가 본인임을 특정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및 유포되었다는 정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단톡방에 들어가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방에서 전송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기기에 저장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9월 가결된 법안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3.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하려고 제작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유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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