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 합성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법률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01. 합성 사진 게시와 형법상 모욕죄 성립
성범죄에 해당하는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얼굴에 동물을 합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년 11월)에 따르면,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방송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경멸의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보아 언어적 모욕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 합성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1,2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03. 강화된 법률 규정 및 대응
가짜 영상이라도 피해자가 입는 실질적 고통과 확산 속도를 고려하여 국회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소지 및 시청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협박 및 강요: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