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 처벌과 유예 제도의 이해
02. 기소유예: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Q1.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리한 양형 조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Q2.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법률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범죄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 혹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네,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4. 집행유예를 받으면 언제까지 범죄경력조회에 조회가 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신원 조회 시에는 전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목적이나 보안 처분 검토 등을 위한 내부적인 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해당 사실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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