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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사랑] 상간소송 불륜소송을 통해 위자료 받으려면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최한겨레 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12.19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불륜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 남편, 아내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돌싱인 줄 알았어요!

상간자는 증거가 부실해 보이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해다! 라고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이걸 깰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 살펴봅시다!

사례1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외도의 증거들!

알고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초등학교 동창, 동창 모임을 통해 만났고, 8년 넘게 교제하다가 발각됨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애정 표현)을 확인 -> 남편과 장시간 대화 -> 부정행위 인정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아내는 위자료 4천만 청구, 법원은 3천만 인정)

재판에서 불륜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에 비하여 상간녀가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상간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함) 오히려, 아내가 자인 하듯이 남편이 상간녀에게 여러 벌의 옷을 선물하는 등 동창생으로 첫 해후한 이후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상간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여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또한, 이 일로 혼인 관계와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아내는 우울증,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를 뒷받침할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없다.)

아내는, '자녀'가 있으니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나, 성인이 된 자녀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영역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및 이로 인한 이혼 등이 미성년 자녀와 그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아내가 어떻게든 가정마은 지키겠다는 일념을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이혼에 이르지 못한 채 가족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아내가 참고 인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 일뿐.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의 파탄 역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불륜 가해자인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급기야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사례2

사실혼 남편의 부정행위!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남편의 가방을 뒤졌는데, 가방 안에서 콘돔, 젤, 편지가 발견됩니다.

편지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준 것!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추궁하니 부정행위를 자백합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거짓말), 온라인 모임,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발각되기 전까지 약 2달간 교제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남편에게 청구하였고, 그 중 2천만 원은 상간녀에게 청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은 3천만 원, 그 중 1,500만 원은 상간녀가 부담하라고 나왔는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분만 이의를 하였고,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소송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화해권고나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합의를 하면서 소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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