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회적 문제가 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대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추모 열기가 거세졌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분노를 금치 못한 사람들은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올렸고, 이에 따라 SNS, 전화번호 등의 자세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SNS 나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그에 따른 이면이 분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정보에 대한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지나친 발언을 일삼거나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간접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을 식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작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02.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뭐가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명예훼손죄에 연루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댓글로 나의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막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