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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기내 난동 폭행 항공보안법 위반 처벌 수위 알아보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4.07.26

1. 기내 난동 및 폭행, 항공보안법 위반

최근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아이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갓 돌 지난 아이가 기내에서 시끄럽게 울어대자 아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건 피의자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난동을 부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남성 승무원이 피의자를 제압하며 마무리 되었고 제주에 도착 후 경찰서로 인계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피의자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내에서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시도한다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 승객의 협조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흡연,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기때문에 기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간 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휴나 여름 휴가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려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타인이나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항공보안법이란?


항공보안이란 항공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승객 및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을 유지하고자 제정된 것이 항공보안법이며, 공항시설 및 안전시설,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및 절차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난동 및 소란을 피웠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조금씩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행은 항상 기대감과 설레임을 동반하지만 만약 항공선을 이용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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