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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습절도 혐의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재산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상습절도는 형법과 특가법에 따라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상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26

01. 상습절도 혐의, 상습털이로 경찰에 적발되어


최근 한 고등학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하여 훔친 카드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해당 고등학생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김포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절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피의자는 절도 후 5시간 뒤 카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였고, cctv를 확인하던 피해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피의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적발 당시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붙잡혔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최근 1주일 이내로 7건의 절도 행위가 추가적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02.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한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가치 없거나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절도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다면 상습절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절도 자체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차 절도 행위를 저지른다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선고될 수 있습니다.


03. 상습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습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절도의 경우 자신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훔친다면 형법상 절도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면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의 경우 피해액수가 적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참작되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 처벌보다 1/2 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절도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의 빈도수 및 동종 전과 이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죄의 가치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다투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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