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습절도 혐의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김포에서 대형마트 주차장 차량털이를 통해 훔친 카드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등학생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단순 절도와 달리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가중처벌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습벽(습관)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상습절도 혐의, 상습털이로 경찰에 적발되어

최근 한 고등학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하여 훔친 카드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해당 고등학생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김포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절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피의자는 절도 후 5시간 뒤 카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였고, cctv를 확인하던 피해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피의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적발 당시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붙잡혔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 최근 1주일 이내로 7건의 절도 행위가 추가적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02.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한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가치 없거나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절도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다면 상습절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절도 자체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차 절도 행위를 저지른다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3. 상습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습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절도의 경우 자신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훔친다면 형법상 절도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면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의 경우 피해액수가 적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참작되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 처벌보다 1/2 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절도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의 빈도수 및 동종 전과 이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죄의 가치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다투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링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2조(상습범) 링크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링크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소액 금품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감형은 가능한가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1,000원이라도 타인의 재물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물건을 돌려주거나 배상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기소유예 혹은 벌금 감액 등)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Q2. 상습절도 혐의를 받으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은 없나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습성은 피의자의 습벽을 의미하므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심리적 요인(예: 도벽 증상에 대한 치료 의지), 피해 전액 회복, 가족의 선도 다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습벽이 아닌 우발적 반복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절도 전과가 있으면 몇 회부터 상습절도로 판단되나요?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뿐만 아니라 수법의 동일성,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피의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2~3회라도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많아도 각각의 사정이 명확히 다르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Q4. 상습절도는 언제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주로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에 범행을 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판사의 재량으로 감형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절도·특수절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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