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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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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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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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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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소액 금품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감형은 가능한가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1,000원이라도 타인의 재물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물건을 돌려주거나 배상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기소유예 혹은 벌금 감액 등)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상습절도 혐의를 받으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은 없나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습성은 피의자의 습벽을 의미하므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심리적 요인(예: 도벽 증상에 대한 치료 의지), 피해 전액 회복, 가족의 선도 다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습벽이 아닌 우발적 반복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절도 전과가 있으면 몇 회부터 상습절도로 판단되나요?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뿐만 아니라 수법의 동일성,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피의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2~3회라도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많아도 각각의 사정이 명확히 다르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4. 상습절도는 언제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주로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에 범행을 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판사의 재량으로 감형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절도·특수절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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