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1탄] 전월세 사기 종류와 대처법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기나 보증금 차액 사기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임대인 및 입금 계좌 명의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중개인의 관여 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벽지가 더러워졌으니 다시 도배해야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큰 목돈이며, 대부분 다음 집 계약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거부, 임차인은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확인 자료, 보증금 입금 내역, 다가구주택 도면(원룸이나 빌라일 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등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민사소송의 특성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재판 참석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벽지가 더러워져 도배를 다시 해야 하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반환 거절 의사가 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물건이라는 것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물건은 문제 있는 매물로 보이기에 재임대가 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02. 신탁 사기

보통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인 집주인이 수탁자의 동의나 적법한 임대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무효인 계약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갈취하고 잠적하는 악질적인 수법이죠.
보통 신탁사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 전후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신탁등기 여부 등 필수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신탁 사기를 저지는 중개사들은 고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며 문제없는 매물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입니다.
신탁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를 봤을 때, 신탁회사가 해당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소유주인 신탁회사 외의 사람과는 거래하여선 안 됩니다.

03. 보증금 차액 사기

보증금 차액 사기도 중개인이나 부동산 관리인이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임대인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입한 중개인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인과 계약하고, 중간 차액 보증금 2천만 원을 가로챈 후 잠적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뒤늦게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꾼임을 알아채지만, 이미 사기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부동산 중개사가 전세 계약으로 둔갑시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는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에게는 부동산을 거쳐 월세를 납부하게 하며, 큰돈인 전세 계약금은 부동산 중개인이 편취하고, 임대인을 속이기 위해 월세를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은 월세 통장에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임대인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중개의뢰 관계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및 업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확인된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것은 부동산 중개인인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거는 이유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업자에게는 사기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링크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링크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링크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임대인이 도배비를 핑계로 보증금 일부를 떼고 돌려준다면,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먼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먼저 받되,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나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비 등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해와 실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반환받은 금액과 미반환 금액을 구분해 두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바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에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 등기부상에 기재(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보통 결정 후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3. 신탁사기 매물인지 모르고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이라도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내면 계약이 유효해지나요?

    법률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사후에 해당 계약을 승인(추인)한다면 계약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기 사건에서는 신탁회사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무단 계약을 추인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중개인이나 관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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