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1.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1.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Q1. 임대인이 도배비를 핑계로 보증금 일부를 떼고 돌려준다면,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먼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먼저 받되,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나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비 등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손해와 실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반환받은 금액과 미반환 금액을 구분해 두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바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에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 등기부상에 기재(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보통 결정 후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신탁사기 매물인지 모르고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이라도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내면 계약이 유효해지나요?
법률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사후에 해당 계약을 승인(추인)한다면 계약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기 사건에서는 신탁회사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무단 계약을 추인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중개인이나 관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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