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사랑]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자기야”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나요?
문구 자체만으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자기야와 같은 호칭은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연인 사이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 사용과 더불어 만남의 정황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Q2. 새벽에 몰래 본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불법 증거’로 배제하진 않나요?
민사재판과 가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새벽에 몰래 확인한 메시지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킹하거나 잠금을 푼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제출 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Q3. 화해권고결정 금액과 판결 금액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금액의 높고 낮음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판결은 법적 판단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과 종결을 원한다면 화해권고가 유리할 수 있고, 법적인 유책성을 끝까지 다투고 싶다면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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