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금지된사랑]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불륜을 인정했을까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최한겨레 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증거의 종류 및 인정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2024.12.13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다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세요!

가장 많은 증거는 휴대전화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했고, 그 증거를 상간자가 들이밀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자가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불륜 피해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법원에서 어떤 증거로 불륜을 판단했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어느날 새벽, 남편의 핸드폰에 불빛이 번쩍 번쩍 하며, 메시지가 왔고, 이 늦은 새벽에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궁금해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남편의 핸드폰 속에는 상간녀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부터, 서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서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언제 데이트를 할지 약속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을 갔고, 남편은 친정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상간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는 상간녀는 "자기야 왜 그래?"

남편은 울먹이며 "저희 그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상간녀는 태도를 돌변하여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확정됩니다.



사례2.

어느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어 빌려달라고 했는데 1통의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자기야"

그 자리에서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문자 보낸 남성(직장 동료, 유부남)과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서 발뺌을 합니다.

계속 충궁하나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뜬금없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내는 "상간남을 사랑한다, 나를 행복해주는 사람은 상간남이다, 재산도 필요없고, 상간남이 아빠노릇을 해주겠다고 상간남도 같이 이혼하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이 말을 끝으로 가출하였고, 나중에 알고보니 상간남이 아내가 지낼 거처도 마련해준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간남 : 당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나는 당신네 가정 파탄시킨 적이 없어요, 아내분을 놓아주세요 제발!

당신이 헤어지라고 하면 내가 당신 아내와 헤어져야 합니까?

아내는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 [법률 가이드]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 상간자 소송 증거 확보,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 [법률 가이드] 불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을 하려는데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 [법률 동영상] 불륜한 아내의 구글계정을 털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성공사례] 클라우드에 연동된 불륜 사진 증거확보로 상간남 손해배상 고소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