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의료·식품의약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023년 9월 이후 간판 설치 의료기관 필독! 병원 간판 어떻게 달아야 할까?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요약
병원 간판은 의료법상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명칭 표시 방법과 내용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고유 명칭 대비 종류 명칭의 크기 비율이나 진료과목 표기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시정 명령 및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2026년 기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안전한 간판 설치 및 관리 가이드를 요약해 드립니다.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의료기관 간판,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할까?

의료기관의 간판, 즉 법령상 표현으로는 '명칭 표시판' 역시 사전심의 대상이 될까요?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심의 대상인 옥외광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 광고 심의 대상 옥외광고 ■

  • 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 시설이나 교통수단에 표시된 광고(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광고를 포함)
따라서 의료기관의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옥외광고물에는 해당하지만, 의료법상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판에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은 그 표시 방법과 내용이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42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은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종류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을 특정하는 이름이고, 종류 명칭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을 말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는 고유 명칭과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 이후 간판을 설치할 때는, 종류 명칭을 고유 명칭의 1/2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라고 하여, 고유명칭의 50% ~ 99%, 101% ~ 150% 범위에서 표기해야 합니다.

02. 의료기관 간판,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까?

1. 형사 처벌 가능성은?

의료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 예컨대 의원이 병원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받지 않습니다. 만일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되는 사안에 해당하죠. 명칭 자체는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데, 명칭표시판에 기재하는 방식만 잘못된 경우라면 이는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잘못된 이름으로 보건소에 개설 신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애초에 개설 신고, 허가 단계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잘못된 명칭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명칭 사용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시정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표시 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보건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때, 시정 명령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 명령인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3조는 의료법 제42조 전체를 시정 명령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4조 역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르면, 시정 명령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가능성은?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기타 의료법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나 유권해석, 제재적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명칭 표시에 관한 시정 명령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일 뿐, 의료인 개인에 대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2조 1항 위반이나 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 표시판과 관련하여 면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03. 병원 간판, 어떻게 달아야 안전할까요?

1.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

명칭 표시판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원래 로고가 없었는데, 의료법 56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 로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24년 의료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 진료 시간 및 진료일
  •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실
  • 전문 병원 지정 사실
  •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 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의료법 제58조 1항)

2. 진료과목도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명칭 표시판에는 전문의의 전문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간 협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이라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명칭이나 전문 과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명칭 글자 크기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는 종별 표시와는 달리, 1/2 크기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칭의 1% ~ 50%가 되겠습니다.

3. 주 간판과 부 간판의 차이

주 간판

  • 명칭 표시판 규정 그대로 적용
  • 진료 내용 표시 불가
  • 전문 과목·진료과목만 표시 가능
  • 진료과목 병행 표기 시, 병행 표기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공간 협소 등)
  • 진료과목 병행 표기 시, '진료과목'이라는 표기는 생략 가능하지만, 고유 명칭이나 전문 과목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명칭 크기의 1/2 이내로 작게 작성해야 함

부 간판

  • 진료 내용 표시 가능
  • 그러나 부간판이기 때문에 메인 간판의 명칭·전문 과목 글자보다 크기나 규모가 작아야 함.

4. 외벽·창문의 시트지, 심의 대상일까요?

창문 외측에 부착된 시트지는 실무상 간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칭 표시판과 마찬가지로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미심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 내측에 부착되어 외부로 보여지는 시트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고, 현수막에 준하여 평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구청, 의광심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링크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링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링크
    ● 위반사항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근거법령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 15일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병원 간판을 새로 달 때 반드시 의료 광고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간판)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과 글자 크기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Q2.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병원 이름보다 더 크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과목을 명칭과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크기의 1/2(50%) 이하로 작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건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보건소에서 간판 표시 방법을 수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4조 및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15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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