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료기관 간판,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할까?
의료기관의 간판, 즉 법령상 표현으로는 '명칭 표시판' 역시 사전심의 대상이 될까요?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심의 대상인 옥외광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 광고 심의 대상 옥외광고 ■
- 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 시설이나 교통수단에 표시된 광고(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광고를 포함)
따라서 의료기관의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옥외광고물에는 해당하지만, 의료법상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판에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은 그 표시 방법과 내용이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42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은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종류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을 특정하는 이름이고, 종류 명칭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을 말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는 고유 명칭과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 이후 간판을 설치할 때는, 종류 명칭을 고유 명칭의 1/2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라고 하여, 고유명칭의 50% ~ 99%, 101% ~ 150% 범위에서 표기해야 합니다.
02. 의료기관 간판,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까?
1. 형사 처벌 가능성은?
의료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 예컨대 의원이 병원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 표시판의 표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받지 않습니다. 만일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되는 사안에 해당하죠. 명칭 자체는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데, 명칭표시판에 기재하는 방식만 잘못된 경우라면 이는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칭 자체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잘못된 이름으로 보건소에 개설 신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애초에 개설 신고, 허가 단계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잘못된 명칭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명칭 사용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시정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표시 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보건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때, 시정 명령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 명령인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3조는 의료법 제42조 전체를 시정 명령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4조 역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르면, 시정 명령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가능성은?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기타 의료법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나 유권해석, 제재적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명칭 표시에 관한 시정 명령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일 뿐, 의료인 개인에 대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2조 1항 위반이나 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 표시판과 관련하여 면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03. 병원 간판, 어떻게 달아야 안전할까요?
1.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
명칭 표시판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원래 로고가 없었는데, 의료법 56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 로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24년 의료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 진료 시간 및 진료일
-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실
- 전문 병원 지정 사실
-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 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의료법 제58조 1항)
2. 진료과목도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명칭 표시판에는 전문의의 전문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간 협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이라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명칭이나 전문 과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명칭 글자 크기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는 종별 표시와는 달리, 1/2 크기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칭의 1% ~ 50%가 되겠습니다.
3. 주 간판과 부 간판의 차이
주 간판
- 명칭 표시판 규정 그대로 적용
- 진료 내용 표시 불가
- 전문 과목·진료과목만 표시 가능
- 진료과목 병행 표기 시, 병행 표기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공간 협소 등)
- 진료과목 병행 표기 시, '진료과목'이라는 표기는 생략 가능하지만, 고유 명칭이나 전문 과목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명칭 크기의 1/2 이내로 작게 작성해야 함
부 간판
- 진료 내용 표시 가능
- 그러나 부간판이기 때문에 메인 간판의 명칭·전문 과목 글자보다 크기나 규모가 작아야 함.
4. 외벽·창문의 시트지, 심의 대상일까요?
창문 외측에 부착된 시트지는 실무상 간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칭 표시판과 마찬가지로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미심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 내측에 부착되어 외부로 보여지는 시트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고, 현수막에 준하여 평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구청, 의광심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