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소개팅 어플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비대면 문화의 발달로 소개팅 어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순수한 교제 의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온라인 만남 증가와 범죄 위험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금 완화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만남의 경우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소개팅 어플 사기 범죄 유형

가. 범죄 발생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 만남을 추구하게 되면서 소개팅 어플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이성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텍트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소개팅 어플 이용자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터치 한 번으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죄가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개팅 어플 사기 범죄의 경우 상대방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듯 하다가 금전을 요구하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사기 수법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정에 이끌린다면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거절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척 접근을 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03. 대응 방법과 법적 조력

사기죄의 경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받았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개팅 어플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빠졌을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링크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사기인데, 현실적으로 검거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익명성 때문에 막막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IP 주소 분석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오간 계좌 정보는 가해자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면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Q2. 당황해서 대화 내용을 삭제했는데, 송금 내역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재산적 처분행위)만 증명할 뿐,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로 속였는지(기망행위)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삭제된 대화 내용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 지인에게 고민 상담을 했던 내용이나 추가적인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Q3.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는 소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의 최종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제 인출책이나 주범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Q4. 대포통장을 사용한 경우, 계좌 명의자에게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죄인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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