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게임과 모욕행위
"리그오브레전드"줄여서 "L.O.L(롤)"이라고 불리는 온라인게임은 법조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범죄의 장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게임상에 채팅으로 심한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며, 고소가 진행되곤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세 한 말은 실제 유저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성 발언을 여전히 지금도 처벌 할 수 없을까요?
2. 성적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되기 애매한 상황이 꽤나 있지만, 성적인 모욕을 할 경우에는 99% 처벌이 가능 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규정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글 등을 접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실제 전달된 글 등이 꼭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행위"역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들도 실제 다수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피해자 외 다른 유저들이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되며, 가명이나 닉네임을 지칭한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채팅 또는 쪽지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4. 일반 모욕행위와 피해자 특정성 문제
그러나 온라인게임 중 이뤄진 모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사람’일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사람이 아닌 게임 속 캐릭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이나 비하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비하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가명이나 닉네임 뒤에 실존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다른 게임 유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L.O.L"이란 게임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몰르는 이에게 모욕이나 비하를 듣게 되었다면 이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